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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트럭,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까?

by 적재함연장 1톤특장 2025. 5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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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“짐만 잠깐 내릴 건데, 괜찮겠지”라는 판단입니다. 특히 1톤트럭처럼 적재 작업이 잦은 차량은 갓길이나 인도변, 교차로 근처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상 '예외'는 거의 없습니다. 이 글에서는 1톤 화물차의 주정차 단속 기준부터 단속 회차별 과태료, 벌점, 실제 단속 사례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


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, 화물차는 예외일까?

도로교통법 제32조~제34조에 따라, 일정 장소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며 화물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. 특히 다음 장소는 ‘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’으로 단속 대상입니다.

  • 교차로, 횡단보도, 정류소 10m 이내
  • 버스전용차로, 소화전 주변 5m 이내
  • 보도(인도), 안전지대, 건널목, 지하차도 입구

✅ 화물 적재 목적이라도 위 구역에 정차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.


단속 회차별 과태료와 벌점 기준은?

1톤트럭이라도 단속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, 반복 적발 시에는 벌점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.

구분 1회차 2회차 이상 설명
주정차 과태료 (승용/소형화물 기준) 40,000원 50,000원 일반구역 기준
어린이보호구역 80,000원 90,000원 가중처벌 적용
안전지대 등 중대위반 70,000원 80,000원 교통방해 인정 시 형사처벌 가능
반복 적발 벌점 10점 +10점씩 누적 40점 이상시 면허정지 대상

 

✅ 불법주정차가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,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
실전 사례: 적재 작업 중 단속된 경우

경기 수원에서 냉동식자재를 납품하던 1톤트럭 운전자 A씨는 적재하역 중 인도 앞 갓길에 정차했습니다. 5분 이내 작업이라 판단했지만, CCTV에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의신청은 기각됐습니다.

 

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인도 침범: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
  • 주정차 허용 구역 외: 시간 무관, 목적 불문
  • CCTV 단속의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 상황 고려 불가

✅ 작업 시간이나 적재 목적이 있다 해도 단속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

벌금, 과태료, 벌점 총정리 체크리스트

항목 내용
과태료 기본 40,000원 ~ 90,000원 (위반 장소에 따라 상이)
어린이보호구역 최대 90,000원 (화물차 포함)
벌점 1회 10점 → 누적 시 면허정지 (40점 이상)
형사처벌 가능성 반복 또는 고의 방치 시 가능 (안전지대 침범 등)
이의신청 CCTV 단속 시 매우 제한적, 실효성 낮음

 

✅ 작업 시간이나 적재 목적이 있다 해도 단속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

화물차 운전자 기준 벌점 누적 처리 기준

누적 벌점 행정처분 적용 기준
40점 이상 면허 정지 40점마다 1일 (초과 시 기간 증가)
121점 이상 면허 취소 정지 상태에서 추가 위반 시 취소 가능

도로 위에서 적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잠깐 정차하는 1톤트럭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. 특히 반복 단속 시 면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정해진 주정차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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